이미지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닫기

※ 현재 2.5kA 30A 제품만 구매 가능 합니다.


주의사항

1. 본 제품은 주택용 누전차단기가 아닙니다.(관련 법령 KS C 9332 / KS C 4621)

2. 다음에 기술하는 장소외 사용은 금지합니다.(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 41조 ⑤항)

41조 ⑤항 내용 : 다음 각 호의 전로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C60947-2의 부속서 P”의 적용을 받는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1)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ㆍ기지국

2)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

3) 옥외의 장소에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 또는 단위기기 전용회로일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체하는(머물러 있는장소로서 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에는 시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