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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뉴스

      출처 : 뉴스웍스(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0533)

      게시일 : 2024.10.30

      [뉴스웍스=정현준·강석호 기자] 공공·민간 주택건설사업자들이 홈네트워크 관련 법규 위반으로 줄소송을 당할 처지다. 정부부처의 잘못된 유권해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필수설비' 생략했다며 줄소송당한 건설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정부부처의 공동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에서는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기준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술기준은 단지망, 세대망, 홈네트워크장비,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등을 필수설비로 정하고 있다. 바꿔 말해 홈네트워크를 설치할 때는 이들 '필수설비'가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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