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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뉴스

      출처 :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21115000244)

      게시일 : 2022.11.15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건축·소방과 같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카카오 장애사태와 같은 통신 인프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일자리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조속한 심사와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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